티스토리 툴바


노동청에 신고한지 2주 정도 된 것같네...
오늘..(날 바뀌었으니 어제네... -_-a) 사무실에 가서 사장님과 함께 사무기기 실사하고..
노동청에 가서 체불 임금을 확정받았다...

이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면 된단다...
날 바뀌어서 오늘 오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법률구조공단에 가기로 했다...
근데.. 노동청 직원의 말이.. 월 400만원이상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..
유료로 도움을 받아야할꺼란다...
미치것네.. 정말... -_-;
지갑에 천원짜리 한장 달랑 있는 나에게 뭘 바라나... -_-;

그 덕분에 하나는 배웠네...
혹시나 몰라서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.. 월 400만원의 봉급을 수여할 일이 있다면 399만원으로 깎자고 해야겠네...? 나원... -_-;

넉달치나 못 받은 임금...
이것만 받아도 당장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겠구만...

참.. 살기 팍팍하다...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
Creative Commons License